디자인보호법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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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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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91@2025-10-01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