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제9장 보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9장 보칙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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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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