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5조(「특허법」의 준용)제3장 심사

법령 실용신안법 제3장 심사

제15조(「특허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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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2016.2.29>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