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4조(「특허법」의 준용)제9장 보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9장 보칙

제44조(「특허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2024. 8. 7.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