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조(「특허법」의 준용)제1장 총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

제3조(「특허법」의 준용)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