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3조 · 2025-01-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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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

2025-01-07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