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7. 22. 전까지) 2025. 7.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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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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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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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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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7.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4855@2024-03-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