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0조(「특허법」의 준용)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법령 실용신안법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30조(「특허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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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