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법령 특허법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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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