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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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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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