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5(제세공과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5(제세공과금)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