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수수료

4.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②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및 공제금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