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