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제6조(설치등기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등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외국교육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학교법인의 해당 국가의 설립근거법령

2. 대한민국에서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