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제2절 설립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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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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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07@2025-01-31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