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사립학교법제13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 다른 법령보건의료기술법제28조의2 의료기술협력단… 다른 법령한국해운조합법제46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외국교육기관법제6조 설치등기 등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