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권한의 위임 다음 조 제3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