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3. 제15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14조 ①이 법령제15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31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