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25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수수료 다음 조 제28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