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상레저기구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2단 1
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에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ㆍ운항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등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정원ㆍ운항구역 등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분실 등의 신고와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