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상레저기구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