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