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다음 조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