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2장 수입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2장 수입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