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제2장 수입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2장 수입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2027. 7. 1. 전까지) 2027.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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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7. 1. 시행 · 추가 27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71조에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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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2027.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76079@2026-01-02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