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다음 조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