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다음 조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