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안정화 계획이 기본계획 및 소관 경제안보품목등의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안정화 계획을 준수하고,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출한 안정화 계획의 담합 가능성, 경제력 집중 여부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정화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10.1>
⑤ 안정화 계획에 포함될 사항,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ㆍ안정화 계획의 적정성ㆍ재무 여건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기간과 그 밖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다시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그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의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대체수입국가 또는 대체수입지역의 확보
2.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해외 공급사업자의 관리
3.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 등 비용 절감
4.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 등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개량,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개량
5. 수출제한 조치 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안보품목등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제24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 및 유통을 위한 생산기술의 도입, 기술의 개발 및 개량, 사용의 합리화, 대체 물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2.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3.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4. 그 밖에 국내외 비축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인 비축을 권고하거나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협력하여 비축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축을 권고하거나 공동으로 비축하는 경우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제통상환경 및 이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 비축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2.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3.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4. 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 정부는 제22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거나 낮춘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국내외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정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3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 확충의 시급성ㆍ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대체기술 개발 및 설비구축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기지 신설ㆍ증설ㆍ현대화의 시급성ㆍ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