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