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