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자 등(계열사를 포함한다)에게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등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