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43조의2(연차보고)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43조의2(연차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급망안정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