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급망안정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6. 2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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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