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안

2.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4.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