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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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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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34어절 · 삭제 3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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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표준을 제정 및ㆍ관리하여야 관리에한다. 관하여는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2.12>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장은 의견을제3항에 제시하거나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025.3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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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73@2026-12-03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