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2025.12.30>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2025.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257@2026-01-02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2025.12.30>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