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집행실적의 평가와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2.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2025.12.30>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2025.12.30>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2025.12.30>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