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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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