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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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24. 7.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