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
제16조(보호기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기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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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