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15조(교육지원)제2장 예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우

제15조(교육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독립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④ 삭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