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15조(교육지원)제2장 예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우

제15조(교육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④ 삭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