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제2장 예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우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