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