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제3절 교육대학 등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3절 교육대학 등

제45조(부설학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부설학교)

①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 국립ㆍ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