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제6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