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43@2025-10-01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