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