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