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조 ←①이 법령제3조 ←②이 법령제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기본원칙 다음 조 제5조국민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