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정부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원에 출연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다음 조 제30조적용 범위